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불복하고 소송전으로 직행함으로써 이른바 '문재인 대 윤석열'이라는 싸움 구도가 형성됐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윤 총장 측의 종전 주장과 증거를 기본으로, 지난 15일 증인 심문 기일에 새롭게 드러난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라며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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