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억 조세포탈' 구본상 LIG 그룹 회장 등 불구속 기소

김광호 / 2020-12-17 16:56:03
허위평가 가격으로 주식 거래해 증여세 등 포탈
주주명부 등 거래 증빙 서류 등 조작한 혐의도
LIG "법적 절차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
1330억 규모의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LIG 오너가와 LIG 그룹의 전·현직 임원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17일 구본상 LIG 그룹 회장과 구본엽 LIG 그룹 사장, LIG 그룹 전·현직 임원 4명 등 총 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자회사인 LIG 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뒤 LIG의 주식 평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한 달 뒤에 허위 평가한 주식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구 회장 등은 이를 숨기기 위해 주주명부 등 거래 증빙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구 회장 등은 증여세 919억 원,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총 1329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LIG 그룹 창업자 故 구자원 회장이 숨지자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사장을 중심으로 LIG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다른 대주주의 LIG 그룹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IG 그룹 측은 "지분 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로 보고 있고,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 고발에 따라 검찰은 LIG 그룹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 수색을 하고, 피고인들과 회사 관계자 등 30여 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조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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