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안종범 무죄…윤학배는 징역 6개월로 감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1심 판결을 깨고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파악 등을 지시한 행위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장관이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괄 복귀명령을 내려 설립준비단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복귀명령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권리행사방해를 받은 사람은 복귀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이지 설립준비단장이 아니다"라며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차관의 경우,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지원·파견된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단체 채팅방에 보고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이들은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내부 상황과 활동에 대한 동향파악 보고를 받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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