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체등급 1~3급이면 학력 무관 현역 복무 병역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학력에 따른 현역병 복무 제한이 폐지된다.
병무청은 16일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처분기준 변경안'을 홈페이지에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중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경우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 가운데 신체 등급이 1급~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만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복무요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병무청은 "사회에 일찍 진출한 사람 가운데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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