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징계위 2차 심의 내내 윤 총장 측과 징계위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징계위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 종결 직전까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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