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공정한 해법 마련할 것"

장기현 / 2020-12-15 11:49:12
김태년 "코로나로 임차인 고통…합리적 대책 논의하겠다"
이동주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법으로 피해보상"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 부담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크다"며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세액 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가맹 청구권을 부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임대료 멈춤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지면 해당 업종에 대한 임대료 청구도 중단되도록 하되, 임대인 부담을 덜기 위해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조세지원을 해줬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감액을 착한 임대인들이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정부와 민간이 동참해 기존의 자발적 상생보다 법에 근거해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다만 "처벌조항은 없으며 대신 참여한다면 금융 혜택 등 지원대책을 주겠다"면서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4월 28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강사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임대료가) 제한되는 것도 서로 상생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상생하게 되면 조세지원 등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 또는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이제부터 원내대표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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