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5박6일 필리버스터 종료

김광호 / 2020-12-14 22:52:17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187명 찬성
국민의힘·국민의당은 표결에 불참
윤희숙 12시간47분…최장 기록 경신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9일 정기국회 종료일부터 시작된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89시간 5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투표에서 찬성187표로 토론 종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14일 저녁 본회의에서 1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계와 안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 등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주자가 주호영 원내대표란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민주당 지도부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양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두 입장한 뒤에야 대화가 가능해졌다"며 "상대 당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마저 내팽개친 일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는 18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토론이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8시 50분께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처음이다.

이날로 국민의힘이 3개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국정원법 개정안·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모두 끝났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법에 이어 이날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기록을 세우게 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2시간 47분 동안 무제한토론을 진행하며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24분 단상에 오른 윤 의원은 12일 오전 4시 12분까지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

무제한토론의 마지막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식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지만 공수처장 임명, 코로나 대응, 부동산 현안을 놓고 여야간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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