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5분께 회의를 시작해, 한 차례 정회 이후 오후 2시부터 7시59분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징계위에는 윤 총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특별변호인으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여했다.
윤 총장 측은 또한 법무부가 징계기록 중 중요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받았고, 제척 사유가 있는 추 장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내부 제보자 보호, 사생활 보호, 향후 감찰활동 보장 등을 위해 감찰기록 열람 제한은 불가피하고, 심의 기일 전 추 장관의 절차 개입에도 문제가 없다며 윤 총장 측의 절차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1차장,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재차 심의 기일을 열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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