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 역시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즉각 재소집해 공수처 출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가동되면 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 내달 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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