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 영내 외국인에 적용"
학교에서도 담배 피운 '골초 김정은'에게 적용될지 의문
지난 11월 4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1차전원회의에서 금연법이 채택된 이후 한달여 만에 북한이 선전매체에 '금연법에 대하여'라는 일종의 정책홍보 캠페인을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10일 '금연법에 대하여(1)' 연재기사를 싣고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며 금연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라며 "이번에 채택된 금연법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금연법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이 국가금연전략을 세우며 해당 성∙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국가금연전략에 따라 연차별로 금연계획을 과학성∙현실성 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할 데 대한 문제 △금연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금연치료에 필요한 여러가지 약품과 기능성식품 같은 것을 적극 개발할데 대한 문제 △전국가적∙전사회적인 금연봉사체계를 세우고 금연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금연율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금연법에는 혁명사적지 같은 정치사상교양장소를 비롯해 10가지 흡연을 금지∙규제하는 장소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고 전했다.
새로 채택한 금연법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장소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을 비롯한 정치사상교양장소들 △극장, 영화관, 회관, 도서관, 전람관, 체육관, 광장, 정류소, 대합실, 공동위생실 같은 공공장소 △탁아소,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소학교, 중학교, 대학, 양성소 같은 교육기관 △병원, 진료소, 요양소 같은 의료보건시설 △여관, 호텔, 상점, 식당, 이발소, 목욕탕 같은 상업∙급양편의봉사시설 △여객기, 여객열차, 여객선, 지하전동차, 궤도전차, 버스 같은 공공운수수단 △산림구역, 목재공장, 종이공장, 탈곡장 같은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 △연유판매소, 연유창고, 가스공급소 같은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그밖에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정한 장소 등이다.
이어 "금연법에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제되어 있다"면서 "흡연금지 장소와 단위의 필요한 곳에는 금연마크를 붙이며 흡연금지 장소와 단위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통제할 데 대하여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흡연질서를 어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해당될지는 회의적이다.
김정은은 지난 7월 20일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할 때도 담배를 태웠으며, 이 장면은 전 주민이 보는 조선중앙TV를 통해 송출됐다. 심지어 2016년 7월 국무위원장 취임 후 첫 공개활동 장소로 학교를 시찰하면서도 담배를 피운 모습을 내비쳤다. 당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김정은의 평양중등학원 현지지도 사진 모음에는 김정은이 담배를 손가락에 낀 채 구내를 둘러보거나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여러 장 나온다.
조선중앙TV는 당시 금연 홍보영상물에 여성들을 대거 등장시켜 "아침부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아주 건전치 못한 사람으로 보며 주위환경에 아주 불쾌감을 주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금연 캠페인을 진행 중이었다. 금연 캠페인에서 김정은은 '예외'인 셈이다.
금연법 통과 이후 현재까지 〈노동신문〉에 실린 금연 관련 기사는 1건뿐인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흡연피해'(11. 12)라는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9%에 달한다. 성인 남성 절반 정도가 담배를 피우는 셈이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