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18역사왜곡처벌법안과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찬반 토론에만 나설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은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다. 첫 대상은 이날 상정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만 할 수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