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체포 8시간만에 석방…"문재인 독재정권 탄압 시작돼"

권라영 / 2020-12-08 21:55:15
"혐의 인정하기 힘들어…오보라는 것 바로 밝혔다"
경찰 "출석 요구 4회 불응해 체포…긴급체포 아냐"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8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 강용석(오른쪽) 변호사가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강 변호사는 8일 오후 7시 1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자택에서 체포된 지 약 8시간 만이다.

경찰은 강 변호사에 대해 "변호인 2명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고 밝혔다. 체포와 관련해서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4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한 것"이라면서 "긴급체포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을 나서면서 "인정하기 힘든 혐의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국회의원에 변호사 출신인 저를 이렇게 아침부터 잡아서 저녁까지 감금해놓을 수 있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 내용이 오보라는 것을 바로 밝혔다"면서 "문재인 독재정권의 탄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강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뤄졌다. 강 변호사는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두고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는 장면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사진 속 인물은 이만희 교주가 아니어서 즉각 정정 및 사과방송을 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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