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맛에 맞는 홍위검찰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회의 후 "4대 2로 가결했다"며 "어제 논의한 것과 같이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개정하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7년 이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다"며 "민주당은 추천위원 요건을 완화해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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