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주 2회 이상 재택근무 활용도 주문 법원행정처는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앞으로 2주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수도권 법원 재판장들에게 요청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7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수도권 법원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과 집행 기일을 변경하는 등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이 올해 2월 24일과 8월 21일 두 차례 '휴정 권고'를 내린 데 이어 108일 만에 재택근무와 재판 일정 조정을 권고한 것이다.
수도권 법원 재판장에게는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는 일괄적인 휴정 권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20명 이상의 회의·행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비수도권 법원은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기존 대응을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재판기일의 연기·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의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