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수도권 법원 앞으로 2주간 재판 연기 검토"

김광호 / 2020-12-08 10:30:48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세번째 휴정 권고
법관들 주 2회 이상 재택근무 활용도 주문
법원행정처는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앞으로 2주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수도권 법원 재판장들에게 요청했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7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수도권 법원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과 집행 기일을 변경하는 등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이 올해 2월 24일과 8월 21일 두 차례 '휴정 권고'를 내린 데 이어 108일 만에 재택근무와 재판 일정 조정을 권고한 것이다.

수도권 법원 재판장에게는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는 일괄적인 휴정 권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20명 이상의 회의·행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비수도권 법원은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기존 대응을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재판기일의 연기·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의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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