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오후 법무부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징계 위원들은 이날 징계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은 징계 심의나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측이 방어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문 대통령도 징계위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두 차례 연기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사징계위원의 대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 청구 결론이 날 때까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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