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들 치유 후 사회생활 위해 사후조치 절실" 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방역 인력의 '번 아웃'이 심각하다며 이들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대체인력 투입을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번 아웃'은 '번 아웃 증후군'의 줄임말로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염 시장은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3만 7000여 명 가운데 약 2만 9000 명이 완치판정을 받았지만, 이들은 이웃과 직장 동료로부터 '환자 아닌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 중 직장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에 해당하는 1304명이 확진 판정 이후 퇴사했다"면서 "한때 확진자였다는 사실이 낙인과 배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진자들이 치유 후에 정신적 트라우마와 경제적 고초를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사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역학조사관의 80%가 이미 정서적 고갈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현장 방역 인력의 '번 아웃'이 심각한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염 시장은 "장기적 방역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의료방역 인력"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과 대체인력 투입 대책 또한 시급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염 시장은 이와함께 "코로나3법 통과로 기초 지방정부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에 대한 낮은 보수규정에 묶여 전문성을 갖춘 의사 출신을 뽑을 수 없다"며 "지방공무원에게도 연봉 하한액의 200%까지 자율책정이 가능하도록 보수규정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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