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에 숨진 대만 유학생…靑 "음주운전에 무관용"

김광호 / 2020-12-07 11:11:02
송민헌 경찰청 차장,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로 검찰에 구속 송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면서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피해자 유족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유가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5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대만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숨진 유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23일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란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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