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또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 차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징계위가 열리기는 어렵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