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BTS, 입대 연기 가능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매각 신탁 등으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 관련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1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의 합법적인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또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됐다.
국회는 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씩 연장됐다.
이밖에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 새만금 사업구역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활성화하는 산업입지개발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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