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개최 연기 요청…"류혁 감찰관 등 증인 신청"

김광호 / 2020-12-01 16:33:29
윤석열 측 "해명의 준비 할 수 없어 기일 변경 신청"
"변경 안 받아들여지면 내일 현장서 기피신청 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로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류혁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고도 신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위원회 개최기일 연기, 증인 출석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징계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본인이 직접 징계위에 참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증인을 신청했다. 검사징계법 제13조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은 감찰 조사의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박영진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를, 재판부 정보 수집 문건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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