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절차상 흠결…윤석열 징계 청구·직무 배제 부적정"

김광호 / 2020-12-01 14:47:14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3시간15분만 종료
윤석열 측 변호인도 참석…"위법 감찰" 주장
"징계청구사유 미고지·소명기회 부여 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조치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UPI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약 3시간15분 동안 논의를 벌인 뒤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동범 위원장 등 11명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는 3시간 넘는 회의 끝에 "대상자의 징계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대상자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

앞서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감찰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윤 총장 감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만큼, 향후 열리는 징계 심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 총장 측은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징계심의위원 명단을 달라고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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