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억 초과 구간 신설…소득세율 45%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일 경우 고령자·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선택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부부공동명의는 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혜택을 선택할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져 초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42%에서 45%까지 높아진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밤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액 공제 혜택은 현행 최고 70%에서 내년부터 80%까지 확대된다.
기재부가 공개한 예시를 보면 올해 19억3000만 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가 249만 원이 부과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면 75만 원(70% 감면)으로 낮아진다. 내년에 세액공제가 80%까지 늘어나면 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는 42%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분에 42%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 세율을 더 높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만6000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 상위 0.06%)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 적용을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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