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불륜설' 허위 보도한 기자 벌금형

김광호 / 2020-11-30 11:07:32
"현직 시의원이 불륜 관계 여성 편의봐줬다" 보도
재판부 "소문이 돈 것에 불과…사실확인 안 해"
서울시의회 의원의 불륜설을 충분한 확인없이 보도한 인터넷언론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기자 이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적어도 당사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2018년 4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서울시의회 A 의원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약식기소 됐다.

해당 기사는 A 의원이 이혼한 40대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다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고, 이에 상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는 내용이었다.

약식기소에 반발한 이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취재원이라고 주장한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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