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개인적 욕심·의도 없어…필요한 일들 해왔을 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채용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당시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공공기관 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을 계획한 것은 후임자 채용비리란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공공기관 운영법상 임기제를 정한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위법행위로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아울러 김 전 장관 등이 내정자에게만 비공개 자료를 제공해 공정성이 침해됐다면서 "사전 지원이 이뤄지는 순간, 공모 취지는 그 자체로 몰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을 향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면서 "대한민국을 좀먹는 요소라는 비판을 받는 낙하산 인사의 실체와 폐해를 처음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인사 관련 일이 법을 어기면서 이뤄졌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환경부 장관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의도도 없었다"면서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의 고통의 시간이 오래 되풀이된 관행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람직할 결론이 내려질 기회가 된다면 아주 헛된 일은 아니라고 위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고 보니 공익을 실천한다고 믿었던 모든 게 허상이 아니었는지 씁쓸하기도 하다"면서 "독자적 결정권이 없는 중간관리자일 뿐인 제가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고 정의인지 꼭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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