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충격 이해…윤 총장 비위 의혹 충분히 확인"
"판사 사찰은 권위주의 정권의 불법사찰과 차이 없어"
"檢, 특정 수사위해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단면 보여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철회하라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이 '판사 사찰' 문건을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충격을 받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은 추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추 장관은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을 이해한다"면서도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 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비공개 개인 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 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장관은 "어제 총장과 변호인은 수사 대상인 판사 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했다"며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사 사찰 문제는 징계·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은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등 숨김없이 논의를 해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