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단원들, 이윤택에 손해배상 청구
1심 "1명만 500만원 배상…그외 기각"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추행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옛 연희단거리패 소속 단원 5명이 이윤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A 씨에 대해서는 이 씨가 5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면서도 "다른 원고 4명의 각 청구와 A 씨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대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왕적이고 신적인 위치 등 원고들이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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