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윤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씨는 여성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세 차례 A 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부터 내연 관계였던 여성에게 건설업 운영대금 등 명목으로 빌린 21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해당 여성을 간통죄로 이른바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4억 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4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사기죄 일부와 알선수재죄 등 일부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무고와 성폭행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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