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부당…재고하라"

양동훈 / 2020-11-25 19:21:18
연수원 34기 이하 대검 연구관들, 회의 후 내부망에 성명서 올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해 대검찰청 검사들이 성명을 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UPI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25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이날부터 대검으로 출근하지 않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 장관은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이프로스'에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비위 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는데, 그 문건은 내가 작성한 것"이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내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전날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썼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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