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감찰하라"

김광호 / 2020-11-25 17:05:18
법무부 "검찰총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등 비위행위 감찰"
대검 감찰부, '재판부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는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사적인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이날 오전부터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 간부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내부 자료를 살피고 있는 것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꼽았다.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의 가족관계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게 해 윤 총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도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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