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 내는 '공공재개발' 사업…내년으로 넘어가나

김이현 / 2020-11-25 09:58:38
도정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 못해 정부가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법안은 공공재개발에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주되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20~50%로 낮추는 게 골자다. 용적률이 법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 재개발(50~75%)보다 더 낮춘 것이다.

재개발 사업이 좌초된 흑석2구역, 성북1구역 등에서 관심이 뜨거웠고,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를 벌여 60곳의 신청을 받았다.

다음 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법안 심사 검토과정에서 법안에 대해 자구 수정 차원을 넘는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재개발 사업은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으나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 건설 비율을 추가해 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거나, 공공재개발 사업 이후 들어온 조합원에게는 분양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내용과 관련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등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도 전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

이 법안은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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