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해 온 추 장관이 끝내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면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이 채널 A 사건과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으며,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과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