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Q 내부망 불법접속 혐의' BHC 회장 불구속 기소

김광호 / 2020-11-24 10:38:35
내부망 불법 접속한 뒤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 열람 혐의 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사인 BBQ 그룹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현종 BHC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일부 BBQ 직원의 사내 계정을 무단으로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전·현직 직원인 A 씨와 B 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한 박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BQ의 부사장이었던 박 회장은 BBQ가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자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듬해인 2014년 BHC는 BBQ가 매각 협상 과정에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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