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10배 계모임"…유사수신업체 투자권유 '주의'

강혜영 / 2020-11-23 14:51:24
올해 1~10월 유사수신 신고 555건 접수…41.6% 급증
"원금·고수익보장 및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유사수신 의심"
금융감독원이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약속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의 투자권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업유형별 현황 [금감원 제공]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0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 아래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이용해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나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혹은 매달 일정 금액을 확정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었다.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며 지인을 끌어들이기도 했으며 현금이 부족하면,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는 전통 계모임을 위장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투자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준다고 약정하는 방식으로 유혹했으며 주로 노인이 대상이었다. 늦게 가입한 투자자가 앞서 가입한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대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형태였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 투자자 소개 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 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은 고수익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고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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