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클럽·룸살롱 문닫고 결혼·장례식 100명↓

권라영 / 2020-11-22 17:15:49
카페는 포장·배달만…독서실 단체룸,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원칙…실내 전체서 마스크 의무착용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22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조치 후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시행된다.

2단계로 격상되면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사실상 폐쇄를 의미) 명령이 내려진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밤 9시가 넘으면 점포 내에서 취식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경우 스탠딩이 금지되고 좌석을 1m 간격으로 배치해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단,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는 가능하다.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단체룸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도 중단된다.

학원의 경우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 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도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할 때 좌석 수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며,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스포츠 경기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관람할 수 있다.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등의 행사와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100인 이상 참석할 수 없다. 시험의 경우에는 교실과 같이 분할된 공간 내에서 100인을 넘으면 안 된다.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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