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6개월 영아, 입양 1개월 뒤부터 학대…검찰 송치

김광호 / 2020-11-19 11:09:52
경찰 "양어머니의 학대 수차례…학대 의심 영상 확보해"
학대치사·방임 등 혐의 적용…'초동대처 미흡' 부서는 감찰
입양한 16개월 여아 A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B 씨가 입양 1개월 뒤부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B 씨는 올해 2월에 입양한 뒤 1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A 양을 학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양에 대한 학대가 수 회 있었다"면서 "학대 의심 영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아동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방임 혐의를 받는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아버지 C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방임에 대한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A 양은 지난달 온몸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끝내 숨졌다. 당시 쇄골과 가슴뼈도 부러져 있는 등 몸 곳곳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확인됐다. 이에 병원 측은 숨진 A 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A 양에 대한 학대의심 신고에 대해 경찰이 분리조치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A 양이 사망하기 이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앞선 조사에서 혐의없음 또는 내사 종결됐던 사안들도 이번에 보강 수사를 거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부서는 감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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