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이날 산업은행과 신주인수계약(신주인수대금 5000억 원) 및 교환사채 인수계약(3000억 원)을 통해 총 8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전날 정부와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명시됐다.
7대 의무 조항에는 △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위원 등 선임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독할 책임이 포함됐다.
아울러 △인수 후 통합전략(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처분 등 제한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 시 5000억 원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 권한 위임 및 질권을 설정할 의무도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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