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고가 아파트…편법증여·양도 85명 세무조사

김이현 / 2020-11-17 15:20:18
중도금 대납·체무 대신 변제 등 적발…"사후관리 지속" #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까지 치렀다. 하지만 분양권 매수대금과 중도금, 잔금은 A 씨의 어머니가 대납했고,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17일 이른바 '부모 찬스'를 활용해 편법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분양권을 사면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는 등 분양권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46명과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탈루 혐의자 39명이 조사 대상이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아파트 대금을 지불한 위 사례를 비롯해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수천만 원만 주고 양도하거나,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 증여를 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분양권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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