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공개 안돼…셀프감찰 의뢰해야"
검찰 내부망에 한동수 비판 의견 이어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 부적절하다며 SNS에 경위를 밝힌 데 대해 전 대검찰청 감찰과장이 "감찰사안"이라며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글을 올리고 "감찰 부장님의 행위는 감찰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썼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한 감찰부장 아래에서 감찰2과장을 지냈다.
정 부장검사는 "저는 그동안 상급자의 판단이 나와 다르다고 검사가 업무 내용과 의사결정과정을 외부에 마구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면서 "검사로서의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공개행위는 감찰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검사는 또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며 "이번 감찰부장님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해 업무 관련 내용을 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의 명확한 하부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님의 행위로 인해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겪고 있을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전날 한 감찰부장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된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가 마땅하는 의견을 밝힌 정 감독관은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한 한 부장검사의 SNS의 글을 겨냥해 "그 공개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전날 내부망에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했다"며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기소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며 상세한 이유와 그동안의 대검 내 사건 진행 과정을 담은 글을 SNS에 올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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