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서자 보복 감사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언론보도와 공익제보에 의한 확인차원이라는 입장인 반면, 남양주시는 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따른 상급기관의 2차 행정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 동안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등이다.
도는 "이들 조사 대상이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과 함께 제보나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지난 4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에 대한 2번째 보복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전체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뒤 도내 31개 시·군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원과 남양주시가 시간의 촉박성 등을 이유로 현금으로 지급했고, 경기도는 수원과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남양주시가 반발해 지난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맞물려 경기도는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남양주시를 포함한 도내 27개 군에 대한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인 뒤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이 공금 25만 원을 유용했으니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팀장이 시장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20장을 사 10장은 보건소 직원에게, 나머지 10장은 비서실과 총무과 직원에게 나눠줬는데 이 가운데 비서실과 총무과 직원에게 나눠준 10장(25만 원)을 도는 유용이라고 봤다.
이에 남양주시는 "금액이 25만 원에 불과하고, 10장도 개인 유용이 아닌 직원에게 나눠줬는 경기도의 중징계 지시는 보복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경기도의 특별 조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남양주시의 입장이다. 남양주시 한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언론 보도 등을 이유로 특별조사에 나선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이 지사가 요구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백한 표적 조사이자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익제보와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일부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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