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찰 사기와 신뢰 떨어뜨리는 등 비위 정도 중해" 후배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차별적 발언을 일삼아 해임된 경찰 간부가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찰공무원 사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992년 경찰에 들어와 경감으로 재직했던 A 씨는 평소 부하 경찰관과 민원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성 경찰관들에게 "여자가 화장을 안 하고 민얼굴로 다니면 매너가 아니다", "여자들은 공짜 근성이 있다"는 등의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경찰관에게는 "경찰서에서 뚱뚱한 거로 10등 안에 들지 않냐", "못생겼다.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겼냐"는 등 폭언을 했다.
또 A 씨는 근무 시간에 개인 일정을 다녀온 뒤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가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부하 경찰관에게 대리운전하러 오라고 지시하는 등 모두 8개의 징계사유로 지난 2018년 파면됐다. 그는 이후 해임으로 징계가 경감됐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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