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공범 혐의 성남비서실장, '무죄'

문영호 / 2020-11-13 17:45:22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 윤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서영효 부장판사)는 13일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제공]
재판부는 "윤씨와 분리기소된 관련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이 지사의 판결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무죄로 선고돼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2년여 간 법리다툼이 이어져 왔지만 이 지사도 결국 1~3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더이상 (친형 강제입원)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본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윤씨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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