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노동 환경에 저항하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노동시간 단축의 반대 논거로 반대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선진국 법을 베껴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며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법으로 실효성이 배제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선량하고 반듯한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전태일 열사 죽음의 책임이 "당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한 사람들에게 있다"며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문제를 꺼냈다.
그는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안 그래도 코로나를 견디느라 죽을둥 살둥인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이론과 현실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우매함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없애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52시간 확대 스케줄은 코로나 극복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태일 정신을 기린다며 중소기업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날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주 52시간제와 전태일 열사의 정신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이라는 본질을 탓하지 않고, 최소한의 노동 환경을 규정한 애꿎은 근로기준법만 탓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앞서 화제를 모았던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에서도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을 위주로 질의해 발언의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의당 조해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직도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는 장시간 노동으로 기업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식의 저열한 인식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대한민국 경제를 후진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전태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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