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집회를 자제, 축소하거나 방역 기준 준수해달라" 주말인 14일 서울에서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노동자대회 등 70여 건의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단체를 불문하고 100인 이상,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라며 불법 집회 등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14일 24개 단체에서 31건의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신고했고, 보수단체 등도 같은 날 강남과 도심에서 47건의 소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인원이 100명을 넘어가거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방역 당국과 협조해 집회 해산절차를 진행한 뒤, 강력하게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 이후 100인 미만의 집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 허용하고 있다. 다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의사당대로와 국회대로 등 지자체가 지정한 일부 집회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는 허용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내일(14일)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단체는 가급적 집회를 자제, 축소하거나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집회를 진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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