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중 신속입국제도 중단 아냐…개별 전세기 취소일 뿐"

김광호 / 2020-11-13 16:02:16
"전날 우리 민간기업 전세기 中 입국…추가 승인도 확보"
"中 방역강화 과도기·외부유입 경계 강화가 영향 미친듯"
중국이 시안과 톈진으로 들어오는 삼성전자 전세기 2편의 운항을 취소한 데 대해 외교부가 재차 입장문을 내고 한-중 신속 입국 제도 자체가 중단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18일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을 찾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외교부는 13일 입장문에서 "최근 중국 측이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 검역 강화조치를 시행하였으나, 한-중 신속 입국제도 운영 및 우리 기업의 전세기 운항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실례로 어제(12일) 우리 민간기업의 전세기가 중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전세기 승인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전날 광저우로 향한 LG디스플레이 측 전세기는 문제없이 중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정·지역별로 전세기 운항 승인 여부가 다른 이유에 대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가 실시 초기라 과도기인 점, 중국 각 지방정부 별로 개별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신속 입국 제도는 입국 후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는 것"이라며 "중국이 개별 전세기 운항을 취소했다고 해서 신속 입국 제도 전체가 중단됐다고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중국이 지난 11일부터 검역을 강화하면서 전세기 승인 등 관련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중 신속입국 제도 운영이 중단된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중국 민항국이 시안과 톈진으로 입국하려던 삼성 전세기에 출발 3일 전 운항 취소를 통보했다며, 중국의 일방적 통보로 신속입국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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