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한 법집행 무력 고민"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해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n번방 사건 등을 거론하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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