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금태섭 "수십년간 쌓아온 원칙들…인권유린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리를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국민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헌법 12조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쌓아온 법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원내대변인은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추 장관이 19대 국회 당시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검찰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추 장관의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나"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유린해도 되나"라고 적었다.
또 "법률가인 것이 나부터 부끄럽다"며,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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