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형사사건을 모두 원심대로 확정했다.
민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최 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최 씨가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비슷한 시기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최 씨는 소송과 인터뷰를 통해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그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면서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소송을 내고 최 씨를 고소했다.
민사 소송에서는 김현중이 이기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 씨가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은 것을 둘러싸고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각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4년 10월 임신했다가 김현중의 강요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최 씨 스스로도 허위임을 인정해 이날 대법원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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