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범행 자백, 유포 안 한 점 등 참작"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에서 관련 영상 2000여 개를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모(23) 씨에 대해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문 씨는 지난해 8월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대화명 '켈리' 신 모 씨가 SNS에 올린 광고 글을 본 뒤, 신 씨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성 착취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접속했다.
신 씨는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인물로 알려져있다.
해당 공유방에서 문 씨는 성 착취물 등 동영상 총 2200여 개를 내려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올해 1월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 수가 많다"며 "신 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구매한 음란물을 다시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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