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엄마 구속…"증거인멸 우려"

장기현 / 2020-11-11 19:46:44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학대 혐의를 받는 엄마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생후 16개월 된 딸 B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B 양은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고,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4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 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A 씨는 올해 초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B 양을 입양했고,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 학대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 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후 경찰은 B 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사망 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고, 이들로부터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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