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2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선고
옵티머스 대표와 연루 의혹으로 조사받기도 사업가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간부 윤모(61)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범행 당시 지위와 금융과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18~2019년 금감원 2급 간부로 근무하면서 시중 은행 지점장·부지점장에게 연락해 특정 사업가들이 5억 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대가로 사업가들에게 1000만 원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업가들을 소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또 2014년 금감원 2급 간부로 일하면서 경기도의 한 농협 상임이사 A 씨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 임직원 8명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윤 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 씨는 최근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선고 후 윤 씨는 "김재현 씨한테 돈을 받은 게 맞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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